반려견 공격 명령 60대, 징역 1년 선고

📌 요약:

충북 보은군에서 반려견을 이웃에게 공격하게 한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이웃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개를 훈련시켜 사건 당일 이웃과 그의 사위를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사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충북 보은군에서 반려견을 이웃에게 공격하도록 명령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자신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물어”라는 명령을 반복하여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공격하게 했다. 개의 공격으로 B씨는 옆구리, C씨는 다리에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공격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전에 훈련시켜 놓은 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사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한 점을 중징계 요소로 반영했다. 강건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A씨는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과 이웃 간의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키워드:
반려견, 공격, 징역, 이웃,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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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gemma3:12b |
생성 시간: 21.42초 |
생성일시: 2025-10-19 1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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