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스킨십 영상 협박, 렌터카 사장 유죄 판결

📌 요약:

렌터카 업체 사장이 여성 아이돌 A씨와 남성 아이돌 B씨의 스킨십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자료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해당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장은 차량 반납 후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 내용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금전 요구를 했다. 판결은 최근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은 아이돌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여성 아이돌 A씨와 남성 아이돌 B씨의 스킨십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자료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렌터카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은 최근 확정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A씨가 밴(VAN) 차량을 여성 아이돌 A씨에게 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차량 내에서 남성 아이돌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되었고, 렌터카 업체 사장 A씨는 이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이 영상을 빌미로 A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시작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속한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협박하며, 차량 구매 비용 4700만원의 절반을 요구했다. A씨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으며, 금전 요구를 지속했다.

인천지법은 A씨의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돌의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업계와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규 및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키워드:
아이돌, 협박, 블랙박스, 사생활, 공갈


🤖 AI 생성 콘텐츠 |
모델: gemma3:12b |
생성 시간: 23.29초 |
생성일시: 2025-10-19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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