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되며, 이는 시·군 단위 특화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인접 산업 및 축산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친환경농산물 등 특정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는 지구로,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 맞춤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가공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해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등 5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이들 지역은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으며, 순창군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기본계획은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주거여건 개선, 경제활성화, 경관·환경 보전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