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초고층 빌딩, 국가유산청 “깊은 유감”
핵심 요약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최고 145m(약 41층)의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용하면서, 국가유산청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건물 높이를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는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종묘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간의 갈등이 예상되며, ‘제2의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최고 145m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용하면서, 국가유산청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하며, 종로변 건물 높이를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아파트 기준으로 41층에 해당하는 높이로, 종묘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종묘는 1995년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불과 180m 떨어진 위치에 있어, 고층 빌딩이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결정은 2009년부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해왔던 과정을 뒤엎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높이 제한을 완화했지만,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운4구역의 재개발은 오랜 기간 표류해왔으며, 인근 주민들은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계에서는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고려하여, 종묘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포인트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높이 제한을 완화했지만,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